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큐브락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무인 공유창고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- 서비스: 회사가 제공하는 셀프스토리지(무인 보관)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이용자: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- 유닛: 이용자에게 배정되는 개별 보관 공간을 말합니다.
- 예약: 이용자가 유닛 사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전에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이용 계약의 성립)
-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, 회원가입 및 유닛 예약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
-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제5조 (이용 기간 및 요금)
- 이용 기간의 최소 단위는 1개월이며, 1개월 미만 이용 시에도 1개월분 요금이 부과됩니다.
- 이용 요금은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,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.
- 요금은 유닛 크기, 지점, 이용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서비스 내에 별도 안내합니다.
- 선결제 할인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: 3개월 5%, 6개월 8%, 9개월 10%, 12개월 12%.
- 이용자가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 해지 요청 전까지 최초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에 매월 자동 청구됩니다.
- 자동결제 예정일 7일 전 사전 안내를 제공하며, 결제일 당일 실패 시 최대 2회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이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다음 물품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.
- 상온에서 변질·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등
- 인화성·폭발성 물질 (부탄가스, 휘발유, 스프레이 등)
- 불법 물품 (총기, 약물, 도난품 등)
- 동·식물, 액체류,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
- 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 등 고가품
- 방사능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
- 이용자의 보관 물품으로 인해 유닛 내부 오염, 악취, 곰팡이, 액체 누수, 오물 발생 등 위생·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전항의 조치에는 청소·소독·복구 및 폐기 등이 포함되며, 해당 비용은 이용자에게 실비로 청구됩니다.
- 시설 내 거주, 숙박, 취사, 반려동물 출입, 시설 훼손, 제3자 전대 등은 금지됩니다.
제7조 (출입 관리)
-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QR코드 또는 인증 수단을 통해 시설에 출입합니다.
- 출입 인증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회사는 시설 안전을 위해 CCTV를 운영하며, 관련 법령에 따라 영상을 관리합니다.
제8조 (계약 해지 및 환불)
-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선결제 계약의 환불은 잔여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 전 금액의 90%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.
- 단, 해지 시점 기준 잔여 이용기간이 1개월(30일) 미만인 경우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.
- 자동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결제 환불 규정과 달리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고,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% 반환합니다(단, 잔여 이용기간 1개월 미만이면 환불 금액 없음).
- 보증금 환급은 보증금 원금을 기준으로 처리하며, PG 결제수수료는 이용자 환급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.
- 해지 시 유닛 내 물품은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합니다.
제9조 (방치 물품 처리)
-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7일 이상 경과한 물품은 별도 보관 공간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악취, 누수, 곰팡이, 부패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닛을 긴급 개방하여 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, 장기 방치, 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유닛을 강제 개방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종료 후 30일 이상 경과한 물품은 이용자에게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.
- 방치 기간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며, 처리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자동결제 실패가 발생한 경우 실패 시점부터 연체 기간(최종 처분 전일까지)의 이용료 및 연체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자동결제 최초 실패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 시 회사는 출입 QR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이용자는 보관 물품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전항의 경우 회사는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며, 처분 결과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
- 자동결제 정책 위반 또는 자동결제 해지가 누적되는 경우 이용자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될 수 있으며, 누적 2회 이상 시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손해배상 및 면책)
- 회사는 천재지변, 정전,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보관 금지 물품의 반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이용자의 귀책으로 시설 훼손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-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악취·누수·오염 등이 타 유닛 또는 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, 이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전항 사유가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.
- 유닛당 보관 물품의 가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하며, 이를 초과하는 물품의 보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11조 (서비스 중단)
회사는 시설 보수,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.
제12조 (분쟁 해결)
-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합니다.
-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본 약관은 202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.
